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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존 영업자 교육 안내문 입니다.

작성자 주식회사 무한질주삼육오(ip:)

작성일 2019-04-02

조회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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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017년 건강기능식품법령이 개정되어 현재까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 이수자 2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① 교육대상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

② 교육시간 및 방법 : 2시간 / 온라인교육

③ 교육관련 문의처 : 협회 교육개발팀 ☎ 1661-2371

 ☞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https://edu.khsa.or.kr/user/enroll/EnrollUserList.do?searchCategoryNo=1005&_menuNo=222

 

영업소 별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영업자 1명이 다수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각 영업소 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수하여야 함)

 ※ 온라인 교육은 PC나 노트북을 통해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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