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017년 건강기능식품법령이 개정되어 현재까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 이수자 2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① 교육대상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
② 교육시간 및 방법 : 2시간 / 온라인교육
③ 교육관련 문의처 : 협회 교육개발팀 ☎ 1661-2371
☞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https://edu.khsa.or.kr/user/enroll/EnrollUserList.do?searchCategoryNo=1005&_menuNo=222
※ 영업소 별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영업자 1명이 다수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각 영업소 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수하여야
함)
※ 온라인 교육은 PC나 노트북을
통해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