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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부칙 제20조 개정

작성자 주식회사 무한질주삼육오(ip:)

작성일 2019-01-14

조회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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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명기삼입니다.

 

사업자 회원 대표님 귀사의 무궁한 번창과 번영을 기원 합니다.

 

 

1. 이용약관 제20 8항 개정.

   

개정전 :

   8.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 후 상품을 오픈마켓, 쇼셜커머스 이외에 네이버, 다음 및 검색사이트에 노출되는 곳에서 판매하는 경우 ""에서 정한 "최저판매가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정 후 :

   8.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 후 상품을 오픈마켓, 쇼셜커머스 이외에 네이버, 다음, SNS채널 및 검색사이트에 노출되는 곳에서 판매하는 경우 ""에서 정한 "최저판매가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부 칙 제20(시행일)  이 약관은 2019 01 15일 부터 시행합니다.

 

 

2. 안내사항.

   SNS채널에서 판매를 하시는 사업자회원님의 최저판매가격 미준수로 인하여 부칙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2019년 01월 14일 

 

 

                       


                           ()무한질주삼육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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