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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회원 등급별 시행

작성자 주식회사 무한질주삼육오(ip:)

작성일 2018-10-27

조회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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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명기삼 입니다.

 

 

사업자 회원 대표님 귀사의 무궁한 번창과 번영을 기원 합니다.

 


2018년 추석 이후로 사업자 회원 등급제를 실시 합니다.

 


 

1. 상품 공급가격 변동.


   2018 09 27일 적용.

 


2. 사업자 회원 등급별 설명.



   사업자-인증전 : 사업자등록증 미 제출 및 최저판매가격 미준수 업체


   일반사업자 : 사업자 인증 업체


   엄격준수사업자 : 엄격준수 사업자 신청 승인 업체


   2018 09 27일 적용.

 


3. 시행 일자.


   2018 09 27일 시행. 


 

4. 개정 시행 일자.


   개정 내용 : 판매자승인 등급 신설


   판매자승인 등급 혜택 : 신규 출시 제품 제공.


   승인 요청 방법 : 신상품 판매 신청 게시판에 판매 신청 접수.



   2020 08 20일 시행. 


 * 불량 회원 선정 기준 : - 온라인 최저가격 미준수 사업자 ("사업자-인증전" 으로 등급 하향 조정)


                              - 미준수 : 2회 이상 위반시


 (정상 회원 등급으로 상향 조정은 최저가격 수정 확인 후 1주일 후 등업됩니다.)

 


 

명기삼 제품 판매하시는 사업자 회원 대표님의 사업의 번창과 번영을 기원 합니다.

 

 

 

                                           2020 08 20

 

                                         대 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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